경차 유류비 환급 사업 총정리 (feat 2025년, 연간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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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경차 유류비 환급 혜택을 알고 계신가요?

이 제도는 차량 유지비를 절약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이 혜택은 특히 경차를 소유한 개인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경차 유류세 환급의 모든 것을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꼼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차 유류비 환급은 연간 30만원 유류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유류세 환급 제도는 경차 소유자들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간단히 말해, 주유를 할 때 이미 포함된 유류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환급 금액은 주유량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연간 3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유류비 환급의 주요 혜택

1L당 할인되는 것이 유류비 환급이 가장 큰 혜택입니다.

  • 환급 한도: 1년에 최대 30만 원
  • 적용 대상 연료: 휘발유, 경유, LPG
  • 환급 단가:
    •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 LPG: 리터당 161원

다음의 조건이 유류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유류세 환급 대상이 됩니다:

(1) 차량 조건

  •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경차
  • 개인 소유 차량이어야 하며, 법인 차량 및 단체 명의 차량은 제외됩니다.

(2) 소유 조건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서 경차는 1대만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 구성원이 다르다면 각 세대별로 1대씩 혜택이 가능합니다.

(3) 기타 조건

  • 반드시 유류세 환급 전용 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해당 카드로 주유해야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 타인의 차량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류세 환급 금액 계산하기

유류세 환급 금액은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유한 리터 수와 환급 단가를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휘발유를 40리터 주유했을 경우:

  • 환급 단가: 리터당 250원
  • 환급 금액: 40리터 × 250원 = 10,000원

이 금액은 연간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누적 환급됩니다.

경차 유류비 환급 카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으려면, 정부가 지정한 카드사의 유류세 환급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절차는 간단하며, 아래 단계를 참고하세요.

발급 절차

  1. 카드사 선택: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등에서 유류세 환급 카드를 발급합니다.
  2. 카드 신청: 카드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
  3. 환급 기능 활성화: 카드 발급 후, 유류세 환급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4. 주유소 이용: 지정된 주유소에서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환급 금액이 적용됩니다.

경차 유류비 환급 카드 추천 리스트

(1) 신한카드 유류세 환급 전용 카드

(2) 롯데카드 유류세 환급 카드

(3) 현대카드 유류세 환급 카드

경차 유류비 환급 신청 시 주의사항

  1. 지정 카드 필수 사용: 유류세 환급 전용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한도 초과 유의: 연간 3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3. 부정 사용 금지: 타인에게 카드 대여나 지정 차량 외 사용은 환급이 제한됩니다.
  4. 지정된 주유소 이용: 모든 주유소에서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nA

Q1. 경차 두 대를 소유하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동일 세대 내에서는 한 대의 경차만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차량 가격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환급이 불가능한가요?

아니요, 차량 가격은 유류세 환급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라면 가격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환급 카드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환급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여 빠르게 발급받으세요.

경차 유류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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