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범칙금 차이 벌금 금액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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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 혹은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정말 어쩔 수 없이 교통 법규를 어기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불법 주정차, 과속, 신호 위반 등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과태료는 무엇이고 범칙금은 무엇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선 과태료 범칙금 차이 그리고 벌금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우선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동일하게 차량 소유자 혹은 운전자에게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한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벌점이 부과되는냐의 여부입니다.

과태료는 그에 상응하는 벌금만 내지만 범칙금은 벌금과 더불어 벌점까지 함께 부과됩니다.

과태료

과태료는 법규 위반 시 행정법적으로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운전자가 아닌 소유주에게 책임이 부과되며 예를 들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적발이 그것입니다.

과태료 예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다음 표에 따르는 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벌금 규모가 제법 크기에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위반 장소과태료
소화전 주변 5m 이내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횡단보도 및 정지선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이때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자진납부 한다면 벌금을 20% 감경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과태료 납부 기한을 넘긴다면 매월 1.2%의 가산금리가 붙습니다. 이 가산금리는 최대 75% 붙을 수 있으며 최대 70만 8천원까지 연체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처벌로 소유자가 아닌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중요한 것은 과태료와 다르게 벌점까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속도 위반같은 교통법규 위반 현장에서 경찰관이 직접 부과합니다. 벌점과 함께 부과되는데 벌점이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되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구분(승용기준)과태료가산금(첫달 3%)중가산금(60개월, 1.2%)최대 과태료 합계
속도위반(승용기준)
20km/h이하
40,000원1,200원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70,000원
속도위반(승용기준)20km/h 초과 ~ 40km/h 이하70,000원2,100원체납시 매월 840원 가산122,500원
속도위반(승용기준)40km/h 초과 ~ 60km/h 이하100,000원3,000원체납시 매월 1,200원 가산175,000원
속도위반(승용기준)60km/h 초과130,000원3,900원체납시 매월 1,560원 가산227,500원

주의사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기준이 강화됩니다. 20km/h 초과의 경우 7만원, 60km/h 초과 시 16만원이 기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QnA

과태료와 범칙금은 같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과태료는 행정법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 행정기관이 부과하며, 벌점이 없습니다. 범칙금은 경미한 형사법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 경찰이나 법원이 부과하며, 벌점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을 미납했을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과태료: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연체료)이 부과되며, 계속 미납 시 강제 징수(재산 압류 등)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 기한 내 미납 시 법원에 회부되어 벌금형으로 전환되며, 재판을 통해 더 높은 금액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을 이의제기하거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과태료: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 범칙금 처벌 통지서를 받은 후, 경찰서에 이의제기를 하거나 재판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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