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혼 분할, 받을 수 있을까? 신청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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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한 고민이 되죠. (국민연금 이혼 분할)

특히,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이혼 후에도 분할해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국민연금 이혼 분할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드릴게요!
신청 조건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끝까지 읽으시면, 이혼 후에도 받을 수 있는 연금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이혼 분할이란?

국민연금 이혼 분할제도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의 일부를 이혼 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결혼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어도 배우자의 연금을 일부 나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특히, 전업주부 또는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도운 경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혼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이혼한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
혼인 기간이 5년 이상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고 있을 것

📌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이런 경우는 받을 수 없어요!
❌ 결혼 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
❌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 금액 계산법

이혼 후 받을 수 있는 연금 금액은 배우자가 수령하는 국민연금 중, 혼인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분할연금 계산 공식

분할연금 = 전 배우자 노령연금 × (혼인 기간 ÷ 전체 가입 기간) × 50%

예시 계산
✔ 배우자가 매월 국민연금 100만 원을 받는 경우
✔ 혼인 기간이 20년, 배우자의 총 가입 기간이 25년

👉 100만 원 × (20년 ÷ 25년) × 50% = 40만 원

즉, 매월 40만 원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분할 신청 방법

① 신청 시기

📅 이혼 직후부터 신청 가능!
하지만 실제 지급은 전 배우자가 연금을 받을 때부터 가능합니다.

② 신청 방법

1️⃣ 국민연금공단 방문 신청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접 신청
2️⃣ 우편 접수 가능
👉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신청 완료!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분할연금 지급(선)청구서 (국민연금공단 제공)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
이혼 판결문 또는 협의이혼 확인서

📌 이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수이므로 미리 준비하세요!

국민연금 이혼 분할 시 꼭 알아야 할 점

🚨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연금 수급 가능 시점부터 3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기한을 넘기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으니, 꼭 기억하세요!

🚨 무조건 50%씩 나누는 건 아닙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며.. 이혼 후에도 연금 혜택을 챙기세요!

이혼을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음!
전 배우자가 연금 수급권자가 되어야 가능!
이혼 후 3년 내에 꼭 신청해야 함!

국민연금 이혼분할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