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2023년)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이란 아동복지시설등의 양육시설 또는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하던 아동이 일정 연령이 되어 보호가 종료됨에 따라 스스로 자립을 시작해야 하는 청년을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들이 홀로서기가 가능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부터 주거, 일자리, 교육까지 해주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선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대상

자립준비 청년 자립수당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아동을 말하며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22년6월 이후 보호조치 연장의사가 있는 경우 만 24세까지 가능)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보호기간 합산 가능)
  • 지원대상 특별 사유 :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대상자 선정 가능
    • 부모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하여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종료 되었으나 시설 경력이 단기 (6개월 이내인 경우)
    • 대학교 조기입학 등으로 인해 만 17세에 보호종료되는 등

그리고 대상자에 선정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등에 대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등 혜택은

자립준비청년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크게 경제적, 주거, 교육, 일자리 지원등이 있습니다.

우선 경제적인 지원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립수당 : 월 40만원 (최대 60개월)
  • 자립정착금 : 1,000만원 이상 (금융교육 이수와 연계하여 지급)
  • 디딤씨앗통장 : 개인 계좌로 연결, 앱으로 잔액파악 가능, 인출 시 자립목적 증빙 간소화
  • 의료비 지원 : 본인 부담금 경감 (의료급여 2종 수준)
  • 기초생활보장제도 : 소득, 재산 공제 수준 확대 (60만원 + 30%)

다음은 주거 지원책입니다.

  • 공공임대 연간 2,000호 우선공급, 전세입대주택 만 22세 이하 무상 지원

다음은 교육 지원책입니다.

  • 커리어넷 진로상담사 맞춤형 진로지도 역량강화, 학자금(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 대학생 해외 연수 기회 제공

다음은 일자리 지원책입니다.

  • 고용센터 내 자립준비청년 전담자 지원,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다음은 사회적 지지 체계 관련 지원입니다.

  • 자립지원 전담인력 180명
  • 자조모임 서포터즈 활동비 지원(월 10만원) 지역별 모집, 활동 진행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 방법은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자립수당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은 2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번째는 신청자가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좀더 자세하게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단 대리인의 경우는 오프라인으로 직접신청해야 함을 기억해주세요.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지급

그리고 신청시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서식 1호)
  • 사이버강의 이수증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수강 후)
  • 신분증
  •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 대리신청 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서식 6호) 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종료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공적자료 조회 상 확인이 어려운 보호종료자의 경우 보호종료 확인서 (서식 7호)


<참고하면 좋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