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퇴직금이죠!
하지만, 퇴직금 지급 기준은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지급을 거부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규정, 계산방법, 청구절차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릴게요.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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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규정 (누가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퇴직금 지급 조건
✅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
✅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 알바(단기 근로자)도 받을 수 있을까?
✔ 네! 1년 이상 근무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
❌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규정 계산 방법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① 1일 평균임금 구하기
퇴사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 ÷ 총 근무일수
✔ 급여에 포함되는 항목: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식대, 교통비 등)
✔ 포함되지 않는 항목: 실비변상적 수당(출장비 등), 경조사비
② 예시 계산
✔ 월급 300만 원, 3년 근속한 경우
👉 1일 평균임금 = 300만 원 × 3개월 ÷ 90일 = 10만 원
👉 퇴직금 = 10만 원 × 30일 × 3년 = 900만 원
📌 퇴직금 계산기 활용하기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퇴직금 지급 기한 & 지급 방식
✔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함
✔ 근로자와 합의하면 지급일 연기 가능
✔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
🚨 퇴직금을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 지연이자(연 20%) 발생
✔ 노동청에 신고하면 법적 조치 가능
퇴직금 청구 절차
① 퇴직금 지급 요청 (회사에 먼저 요구)
✔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안 되면 회사에 지급 요청 공문 발송
② 노동청 신고 (미지급 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접수
✔ 신고 접수 후 25일 내 해결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 노동청 신고 방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www.moel.go.kr)
2️⃣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3️⃣ 사업장 정보 입력 후 제출
✔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퇴직금 지급규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Q1. 11개월 근무 후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NO!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Q2. 회사가 폐업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YES!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체당금(국가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3. 회사에서 “퇴직금 줄 수 없다”고 하면?
🚨 불법! 퇴직금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노동청 신고를 진행하세요.
마치며
✔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음
✔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 (지연 시 연 20% 이자 발생!)
✔ 퇴직금을 못 받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해결 가능!
📌 퇴직을 앞두고 계신다면, 퇴직금 꼭 챙기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