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31일 국회 법사위에서 1인당 최대 35만원씩 받을 수 있는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관련해서 법안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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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3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해당 법안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 1인당 25만원 ~ 3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전에 코로나때 전국민지원금을 생각하면 보다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 지원대상 : 전국민
- 지원금액 : 대상에 따라 25만원 ~ 35만원 차등지급
- 지원방법 : 지역사랑상품권 등
- 사용기한 :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원금 예산 약 13조원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추정 예산만 13조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해당 법안이 가진 정치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13조원이란 돈은 아래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출생아 23만 명에게 5000만 원씩 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금을 36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때 ‘게임 체인저’였던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기술을 국산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도 11조4000억 원이 남습니다.
- ‘간병 살인’ 부르는 간병비를 전액 국가가 책임지고도 거스름돈이 3조 원 남습니다.
- -출처 : 동아일보 (기사 바로가기)
일반인인 저로써는 해당되는 돈의 0.1%만(130억) 있더라도 엄청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거 같습니다. 그만큼 큰 돈입니다.
신청 방법이나 지급일정등은 아직 미정이나 발표된다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QnA
민생회복지원금은 얼마를 받나요?
1인당 25만원에서 35만원까지 차등 지급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아직은 신청방법에 대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코로나때를 생각한다면 카드사 홈페이지나 자치구별 신청페이지가 따로 신설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