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코로나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풀 꺾였다고는 하지만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걸리면 그래도 1주일정도는 집에서 푹 쉬어야 하는데요.
현재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코로나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용에 관련된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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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코로나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용 신청 방법
** 아래의 내용은 23년 1월 1일 이후 격리자의 기준이며 그 이전 격리자의 경우는 기준이 다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생활지원금
- 지급일수 : 5일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 소득은 23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
- 격리해제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 적용
-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적용
- 지원액(3인가구 2인격리) : 가구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지원제외대상
-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 유급휴가 사용자
- 소득기준 초과자
- 신청기간 :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기관
- 온라인 : 정부 24 (바로가기)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 신분증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유급휴가비 지원
- 지원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
- 일 지원 상한액 : 45,000원, 최대 5일분까지
- 지원제외 대상
-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 생활지원비 지급자
-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 신청기간 :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기간 :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장 통장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
<참고하면 좋은 내용>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