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시급 2024 최저시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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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시급은 얼마일까요?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이었는데요.

2024년 최저임금은 얼마가 되었을까요?

2024년 최저임금 시급

2024년 최저임금 시급은 9860원입니다.

2023년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한 월급여 환산액은 2,060,74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기준이라면 2,010,580원이므로 대략 5만원정도 더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해당 제도가 적용됩니다.

즉 1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다면 누구라도 1시간당 9860원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 가사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규정된 경우 모두 최저시급이 적용됩니다.

  • 정규직 / 비정규직
  • 파트타임
  • 아르바이트
  • 청소년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

최저 임금액과 다르게 최저임금을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보통 수습이라하며 70~80%를 지급하려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는 위에 고시한 대로라면 정당하지 않다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단순노무형태의 근로라면 수습여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 최저임금 시급,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 있는 금액이지만 모두 함께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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