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규제개혁 7개 개선사례 알아보기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국무조정실에서 경제분야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내용 중 개선된 7가지 사례에 대해 가볍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과연 어떤 것들이 개선되었는지 확인해볼까요?

경제분야 규제개혁 7가지 개선사례

아래 개선으로 경제분야에서 여러가지 이익이 생겨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소년 위 변조 신분증으로 인해 찜질방 등 피해 시, 해당 처벌 면제

현행 공중위생업소 (찜질방, 숙박업소 등)에 청소년이 불법 출입 시, 영업자에게만 이률적으로 부과되던 행정처분이 면제가 됩니다.

오는 24년 2월 개정될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면 개선되는 내용은 공중위생업소 영업자가 신분증, 위변조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행정처분 면제 등 선량한 자영업자 구제입니다.

부적합 수입식품의 재활용 범위 확대

부적합 수입식품은 반송, 폐기가 원칙이나 곡류나 두류는 정부 승인 시 제한적으로 사료로 전환이 가능했습니다.

이 사례를 오는 23년 6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는데 그 내용은 전체 식물성 원료도 사료용으로 전환하여 사료지원 확보 및 폐기비용이 절감입니다.

공사 중인 건축물 내부에 현장사무소 허용 명확화

공사 중인 건축물 내부로 현장사무소 이전 시, 임시사용승인이 필요한지 불명확하였습니다.

그러한 것이 공사 중인 건축물 내부에 임시사용승인 없이 현장사무소로 이용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판매 전시 중인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판매 전시 중인 건설기계는 법적으로 운행, 사용이 불가하나 일반 건설기계와 똑같이 정기검사를 6개월 3년주기로 시행하였습니다.

그러한 것이 판매, 전시용 건설기계로 등록된 기간만큼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로 변경되는데 이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3년 12월)에 따른 내용입니다.

소형항공사의 최대 승객좌석수 상향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을 위한 항공기 기준은 승객 좌석수 50석 이하였습니다. 개선방향으로는 80석으로 상향하여 지방 소공항 노선을 활성화도록 변경됩니다.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23년 12월)

편의점 물류센터 추가 개설 시, 주류 면허절차 간소화

체인사업자의 주류중개업 신규 면허는 판매장마다 ‘일정요건’ 충족이 필수이며, 9개월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 체인사업자 평가 : 6개월 이상 운영 후 ‘양호’이상 등급 필요
  • 납품실적 : 직전 개월간 월 천만원이상, 합계 1억 이상

그러던 것이 24년 6월 체인사업자평가제도 고시 폐지 등 관련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건실한 기존 편의점본사 물류센터가 추가로 물류센터 개설 시 신규 사업자보다 쉽게 면허 취득 등 절차를 간소화됩니다.

유해화학물질 도급작업 신고절차 간소화

염산 등 유해화학물질 관련 작업 도급 시, 해당기업은 고용부의 도급승인과 환경부의 도급신고가 필요했습니다.

고용부와 환경부 2곳에서 모두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를 고용부의 도급승인을 받은 경우 환경부의 도급신고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게 변경됩니다.

(23년 12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참고하면 좋은 내용>

Scroll to Top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