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이름: ggul_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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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및 합산배제 신고 대상과 2026년 부부공동명의 혜택

종부세 때문에 걱정 많으셨죠? 2026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시 납세자 선택이 자유로워져요. 공동명의는 공제액이 크고, 단독명의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유리할 수 있어요. 합산배제 혜택도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요. 중요한 건 9월에 꼭! 직접 신고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미리 준비해서 절세 혜택 꼭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