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2023년 최신 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3년 최신 내용입니다.

2023년에는 22년도와 내용이 조금 변경되어 이렇게 소식 전해드리고자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꼭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최신 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지원대상 기업

아래의 조건을 갖춘 기업이 대상입니다.

  •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이상인 기업 (업력 1년 이상인 기업)
  •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3년 12월 21일까지 청년 채용을 완료해야 하며,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다음의 업종은 참여대상에서 제외됨
    • 소비 향락업 등
    • 국가 및 공공기관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담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발생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기타 부정청구를 처분 받은 기업 등등

지원대상 개인

아래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들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34세 이하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취업애로청년)
    •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고졸이하 학력인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아래의 내용을 지원 제외 대상임
    • 채용일 기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혹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지원내용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최초 6개월간은 지원금(매월 60만원)은 1회차에 일시 지급하고, 이후 6개월간의 지원금은 3개월씩 2~3회차로 분할 지급하며, 장기고용인센티브는 2년 근속시 일시 지급합니다. (480만원)

만약 6개월이전 어떤 사유로 청년이 퇴사를 하게 되면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모든 채용건에 대해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방법

해당 사업에 참여하려면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상담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국번없이) 1350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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