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 계약직 단기직 (feat.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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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자진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계약직과 단기직의 경우는 어떤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요즘 일자리 구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구인하고자 하는 기업과 구직하고자 하는 사람들과의 눈높이가 맞지 않은 이유도 있고 그밖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들어간 회사도 갖가지 이유로 그만두게 되는데 이때 한번쯤 알아보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4가지가 있습니다.

  1. 180일이상의 근무 및 고용보험 가입
  2. 적극적 취업활동
  3. 실업상태
  4. (중요) 비자발적 퇴사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중 비자발적 퇴사 가 있는데요. 1 ~ 3조건은 만족하나 퇴사의 종류가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이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됩니다.

비자발적 퇴사 시

비자발적 퇴사란 근로자가 원치 않지만 회사에서 원할 경우 행해지는 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에는 해고나 권고사직이 있으며 이럴경우 100%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별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자발적 퇴사 시

문제인 것은 자발적 퇴사입니다. 그냥 회사가 맘에 안들어서 퇴사를 하거나 잠시 쉬고 싶다거나 하는 이유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8가지가 있습니다.

퇴사 시 아래 8가지를 염두해보시길 바랍니다.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1. 임금체불이 2개월간 지속
  2. 직장내 괴롭힘
  3.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휴가, 휴직신청 시 반려하는 경우
  4. 통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5. 종교, 성별, 장애, 노조활동등으로 차별 받는 경우
  6.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상되는 경우
  7. 근로자 본인이 아프거나 부상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8. 계약기간 만료

대략 위의 8가지 경우는 자발적으로 하는 퇴사지만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됩니다.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

계약직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됩니다.

단,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이며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치 않을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직 기간 만료지만 회사에서 재계약 연장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자발적 퇴사로 보고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면 일했던 기간 만큼 나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정해집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퇴사 전 받았던 임금 평균의 60%를 기준으로 계산이 되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조건이 되어 신청을 하려면 다음의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그 외에도 고용보험센터에 문의를 하면 쉽게 알려줍니다.

  1. 퇴직 후 7일 이내 실업 신고
  2. 실업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워크넷 온라인 강의 이수
  4. 실업상태동안 구직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매월마다 제출해야 실업급여를 연장해서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