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는 기초연금의 대상자가 크게 늘어났고 기초연금 지급액 또한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기초연금에 관련되어 변경되거나 새로 추가된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많은 참고 부탁드려요.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소비자 물가상승율 5.1% 을 고려하여 2022년 단독가구 기준 30만 7500원을 받던 것이 32만 318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1월 급여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2023년 기초연금 인상된 기준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가구) | 22년 | 23년 | 증가액/증가율 |
노인 단독가구 | 30만 7500원 | 32만 3180원 | 1만 5680원 (5.1%) |
노인 부부가구 | 49만 2000원 | 51만 7080원 | 2만 5080원 (5.1%) |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각 급여별 소득인정액이 완화가 됨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기본재산공제액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그만큼 소득인정액이 완화가 된 것인데요.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재산공제액 : 기본적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환산액에서 제외하는 금액
– (‘22년) 생계·주거·교육급여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백만원, 농어촌 35백만원/ 의료급여 대도시 54백만원, 중소도시 34백만원, 농어촌 29백만원
⇒ (’23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서울 99백만원, 경기 80백만원, 광역·세종·창원 77백만원, 그 외 지역 53백만원
이에 근거하여 노인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은 202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은 323만원이 되며 해당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이하로 받는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부부가구의 경우 어느 한쪽이 만65세 이상이라면 배우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부부가구 기준으로 산정액이 지급되니 참고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요
첫번째는 직접 주거지 관할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부부 모두 서명)
- 통장, 신분증
- (필요에따라) 전/월세 계약서
두번째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제공하는 “찾아뵙는 서비스” 를 신청합니다.
- 서비스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연락 : 1355
세번째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 사이트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가진단
참고하면 좋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기초연금 자가진단”이라는 사이트입니다.
기초연금 신청전에 미리 수급이 가능한지 알아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
<참고하면 좋은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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