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계산과 감면, 허가 신청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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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는 공공도로를 일정 기간 사용하는 데 대해 부과되는 비용으로서, 도로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이는 상업적 목적뿐만 아니라 주택 출입로, 공사자재 임시 설치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며 정확한 산정 방식과 감면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도 정해진 서식과 절차가 요구됩니다.

도로점용료의 계산 방식과 감면 대상, 신청서 작성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안내드립니다.

계속 읽어보며 도로점용료에 대한 필수 정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료란 무엇인가

도로점용료는 일반 시민이나 법인이 도로 일부를 일정 기간 점유하고 사용할 때 납부해야 하는 공공요금입니다.

도로법 제41조와 도로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부과되며, 도로를 점용하는 행위 자체는 반드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주요 점용 사례로는 주차장 진출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간판 설치, 건축 공사용 자재 적치 등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 목적 외에도 생활 편의를 위한 도로 점용이 포함되어 있어 광범위한 시민에게 적용됩니다.

점용 행위에 따른 사회적 비용 회수와 공공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의 계산 방식

도로점용료는 크게 점용면적, 인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점용 목적에 따른 요율, 점용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점용료 = 점용면적(㎡) × 인접 개별공시지가 × 요율 × 점용일수 / 365

  • 점용면적: 실제 도로를 사용하는 공간의 넓이
  • 공시지가: 점용지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 기준
  • 요율: 도로 사용 목적에 따라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0.01~0.04 수준
  • 일시 사용: 공사용 자재 적치 등은 1㎡당 150원으로 정액 부과

1년 이상 장기 점용일 경우 매년 3월 내 부과되며,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최초 허가 시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기준 내용
점용면적도로 사용 실제 면적(㎡)
개별공시지가인접 토지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가격
요율점용 목적에 따라 0.01~0.04로 다양함
일시 점용 요율공사용: 150원/㎡
납부 시기1년 미만: 즉시 납부, 1년 이상: 매년 부과

감면 또는 면제 대상과 요건

도로점용료는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감면되거나 면제됩니다.

정부는 공공 목적이나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관련 제도를 운영 중이며, 감면 대상자는 감면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적 감면 또는 면제 사례

  • 주택 출입로로 인한 점용: 전액 면제
  • 소상공인이 점포 진출입용 점용: 10% 감면
  • 비영리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 전액 면제
  • 장애인 보호 작업장 또는 비영리 복지시설 운영: 일부 감면

2024년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감면 제도를 2026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관련 내용은 각 지자체 공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감면율 또는 면제 내용
일반 주택 출입로전액 면제
소상공인 점포 진입10% 감면
지자체 공공사업전액 면제
비영리기관 운영일부 감면 또는 전액 면제

도로점용 허가 신청서 작성 방법

도로점용료 부과 이전에는 반드시 허가 신청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 인적 사항
  2. 점용 목적과 위치, 면적
  3. 점용 기간과 공사 일정
  4. 점용물의 구조 및 재료
  5. 복구 방법 등

신청서는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을 사용하며 작성 후에는 설계도면과 사업계획서, 지하매설물 관리자 의견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은 관할 도로관리청에 제출하며, 행정심의 결과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 절차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감면 대상 여부 사전 확인
  2. 감면 신청서 및 증빙서류 작성
  3. 관할 도로관리청 접수
  4. 심사 후 통지서 수령 및 감면 적용

증빙서류로는 소상공인확인서, 비영리법인 등록증, 사회복지시설 허가증 등이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 제출 방식은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가 가능합니다.

도로점용료 제도의 핵심 요약

도로점용료는 도로의 효율적 사용과 관리 목적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모든 점용 행위는 허가를 전제로 하며 이에 따른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점용료는 점용면적, 공시지가, 점용 목적 등에 따라 계산되며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감면 또는 면제도 가능합니다.

허가 신청 시에는 서식 작성과 함께 도면, 사업계획 등 다양한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감면 신청은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

도로점용 제도는 공공성과 개인 사용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행정 절차입니다.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