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개편 중소형 주택도 추첨제 비율 상향 소식 (23년 4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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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개편으로 오는 4월부터는 “규제지역”에서 중소형 주택 청약 추첨제 비율이 높아집니다. 대신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주택은 가점제를 높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관련 소식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제도 개편 청년들도 내집 마련이 쉬워졌다

현행 투기과열지구 내 85m2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분양을 하였습니다. 즉 무주택 기간이 길면 길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지는 방식이었는데요. 아시다시피 가점제는 청년들에게는 불리한 방식이었는데요.

앞으로는 면적 60m2 이하 민간 아파트는 가점 40%, 추첨 60%로 분양이 됩니다.

전용면적 60~85m2 는 가점 70%, 추첨 30%로 분양하며 85m2 초과 아파트의 경우 가점제 물량을 기존 50%에서 80%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무순위 청약에서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됩니다.

예비 당첨자에 대한 것도 변화됩니다

예비 당첨자 수는 ‘가구 수의 40% 이상’ 에서 ‘가구 수의 500% 이상’으로 확대되며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은 60일에서 180일로 연장됩니다.

우려할 사항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해당 개정안은 청년수요가 많은 중,소형 주택의 추첨을 늘린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내집 마련 기회의 확률이 높아졌는데 과연 중장년층들이 청약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경쟁율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위의 내용은 입법예고일뿐이라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할 중요정보인듯 싶어 내용 공유하니 많은 참고바랍니다.


<참고하면 좋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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