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월 70만원 지급 2024년 월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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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월 70만원을 지급합니다. 2023년 1월 25일 부터 지급하고 현재 포스팅 기준으로 벌써 받고 계시는 부모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하지만 매월 25만명이 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모급여에 대한 것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니 꼭 도움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월 70만원 지급

23년 1월부터 0세 ~ 1세 부모들에게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만1세부터 만2세는 월 35만원씩 지급합니다.

이는 기존에 지급하던 영아수당이 확대 개편한 것으로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인데요. 단,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22년에 출생하였다 하더라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9세와 만1세는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데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저 지원금액인 51만 4천원보다 크기 때문에 그 차액인 18만6천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러한 큰 혜택이 있는 부모급여가 24년에는 0세 ~ 1세는 월 100만원, 1세 ~ 2세는 월 50만원씩 상향됩니다.

부모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는 복지 지원금들은?

22년들어서 출생아동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종류가 많아졌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등)

대표적으로는 출생아동들에게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받았던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로 변경되어 지급되며 아동수당은 만 8세이전까지 월 10만원씩 받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면 받았던 양육수당은 부모급여를 받는 기간동안 (~24개월)까지 받지 못하고 25개월이 된 이후부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두번째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단,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던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계좌로 지급이 되니 참고바랍니다.

클릭하여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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