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지원 모의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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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들이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등 본연의 삶을 꾸려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자격 요건, 일정,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요건

우선 해당 정책의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요건을 살펴봐주세요.

  • 만 19세 ~ 34세, 저소득 “독립” 청년
    • 만 19세 ~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만 19세 ~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17만원)
  • 원가구 (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일것 (3인가구기준 월 419만원)
  • 재산가액 요건
    • 청년가구 : 1억 7천만원 이하
    • 원가구 : 3억 8천만원 이하

아래 대상은 지원대상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
  •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 22년 8월 ~ 23년 8월 21일 24시까지 (1년)

진행기간 : 22년 11월 ~ 24년 12월 (3년까지)

신청 방법 및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혹은 앱에서 신청가능합니다. (www.bokjiro.go.kr)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콜센터에 연락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연락처 :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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