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QnA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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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QnA 모음입니다. 청년월세는 한시적으로 저소득 청년들에게 최대 20만원을 12개월동안 지급하는 복지 지원금입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지원 모의 계산기

이번 포스팅에선 관련 QnA 를 모아보았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QnA 모음

소득 재산 요건에 말하는 ‘청년가구’, ‘원가구’ 정확한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청년가구는 청년 번인과 배우자 및 자녀(직계 비속)을 포함하고 그 외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민법’상 가족까지 포함합니다.

  • 청년의 배우자,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가구에 포함하며 이외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가구로 간주
  • 민법상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부모(1촌이내 직계혈족)을 포함합니다.

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연세, 사글세도 지원 가능한가요?

전세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이혼 후 따로 살고 있어도 부모님 소득 확인이 필요한가요?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별개의 가구에 속하는 경우 등에도 청년을 중심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에 표시되는 부모를 모두 포함하여 원가구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1년간 월 20만원 씩 최대 240만원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언제 받을 수 있나요?

2022년 10월부터 소득, 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20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 받는 중에 계약 갱신, 이사 등으로 월세가 높아지만 지급이 중단되나요?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 (동일 주소지에서 월세, 보증금 변동 등 계약내용 변경사항도 포함) 등 임대차게약이 변경되는 경우, 부모와 합가, 주택 소유, 군 복무 등 월세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복지로 사이트 및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변경신청(신고) 하여야 합니다.

변동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월세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청년 본인 명의이어야 하나요?

계좌입금 증빙내역은 2촌 이내 혈족 명의 통장도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지만,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 월세지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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