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신청 홈페이지 22년 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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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확정된 사안이며 이로써 65만개사에 총 8.9천억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해당 지원금은 중기부에서 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하였고 9월 29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는 소상공인손실보상.kr 누리집입니다. 바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링크를 클릭하여 바로 접속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가 대상입니다.

선정된 업체는 보정률 100%,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해주며 하한액은 100만원으로 유지됩니다.

신속보상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국세청 지자체 동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하고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 보상 대상자는 57.4만개사로 전체 업체에 88%가 신청과 동시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 시간에 따른 지급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00~07시까지 신청 : 당일 10시
  • 07~11시까지 신청 : 당일 14시
  • 11~16시까지 신청 : 당일 19시
  • 16~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

신속보상 대상자인 업체는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이며 5일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로 진행됩니다.

확인요청 확인보상은 10월4일부터 가능합니다.

만약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10월 4일부터 10월 9일까지 확인요청, 확인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니 이점도 꼭 유의하시길 바랄께요.

또한 지방중기청, 전국 시, 군, 구청, 소진공 지역센터등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됩니다.

그밖에도 손실보상 콜센터 및 온라인 채팅상담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손실보상 콜센터 : 1533-3300

온라인 채팅상담 : 손실보상 114.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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