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10만원 1년동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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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을 합니다. 매월 10만원씩 1년동안 지원을 하게 되는 이번 지원금 사업에 꼭 참여하셔서 주거비 부담 줄여보세요.

아래에서 모집공고에 나온 선정대상, 제외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라남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10만원 사업

전라남도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들여 사업을 진행합니다.

전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이 그 대상이며 최대 12개월간 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시군별 선정인원은 총 500명입니다.

지원 대상 및 기간

지원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12개월 미만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내년 연장지원이 가능하지만 신청을 새롭게 해야 됨을 기억해주세요.

신청 자격을 가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여야 함
  2. 연령 :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1983.1.1 ~ 2004.12.31)
  3. 노동 :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주거 : 전세 (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 거주하는 무주택자
  5. 소득 :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자

그러나 아래의 경우가 하나라도 있다면 신청에 제외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 소유자인 경우
  • 임대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 제외) 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 근 복무자
  • 본인 또는 혼인후 배우자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HF)의 주거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 기타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대상자
  •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업종 종사자

접수기간

2023년 2월 3일 (월) ~ 2023년 2월 24일(금) 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므로 해당 글을 보셨다면 빠르게 신청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신청방법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본인 방문이 어렵다면 가족 (부모, 배우자, 형제), 직장 동료 등 대리 접수가 가능하므로 위임장 및 위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처의 평일 근무시간에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접수처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입니다.

제출서류

총 12종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1. 본인 신분증
  2.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청서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4.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5. 소득 재산 신고서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7. 주민등록등본
  8. 주민등록초본
  9. 노동확인 서류 (노동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증명원(사업자)
  10. 본인신용정보조회서 (금액 가리고 제출)
  11.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 명의)
  12.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
  13. (필요할경우) 위임장

기타 문의사항은 각 시군 청년지원팀 혹은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실 청년지원팀 061-286-2831 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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