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을 지급한다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해당 지역구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합니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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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하기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권침체로 인한 매출손실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신청기간은 2022년 11월 28일부터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재해확인증 발급 신청기간이 현재 연장되었는데요.
연장된 기간은 2023년 1월 19일(목) ~ 2023년 2월 28일(화) 까지이니 얼른 발급(용산구청)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 조건 및 내용
- 대상 :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용산구)
- 금리 : 1.5% (고정금리)
- 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 상환 : 7년 (거치기간 3년)
준비서류
- 재해확인증 (지자체)
- 보증기관(지역신보) 징구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 법인 주주명단 사본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서울강원지역본부 : 02-730-9363
- 서울 동작센터 : 02-3482-6686
<참고하면 좋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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