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에너지바우처 2배 지급 2월 2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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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셔야 합니다. 요즘 가스비와 전기세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요. 거기다 날씨까지 추운날이 계속되면서 난방 사용이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사용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특별히 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 상향하도록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엋(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해당 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바우처 지원금액

해당 지원금은 한 해 총 지원금액입니다. 월별 지원금액 아니며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계획에 의거하여 2배가량 인상되었습니다. 아래 표의 지원금은 23년 2월 8일 오전 9시 이후 적용됩니다.

구분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4인 이상 세대
여름29,600원44,200원65,500원93,500원
겨울248,200원334,800원445,400원583,600원
총액277,800원379,000원510,900원677,100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지원금은 아래 기간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분사용기간사용방법
여름 바우처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바우처 사용기간

유의하실점은 해당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니며 국민행복카드 혹은 요금 자동차감 방식중에 선택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두번째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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