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최고 6천만원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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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국민은행 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상품은 최고 6천만원까지 빌려주는 서민층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국민은행

해당 상품은 사회적배려 대상자에게 우대금리 (연 0.2%)를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최고 6천만원까지 가능하며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금리로 제공됩니다. (20년 7월 23일 기준 최고 4.39%)

해당 상품의 대출자격, 금리 및 한도 등 자세한 상품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대출자격

대출신청자격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수도권 외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또는 세대주 인정자)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립아동,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노부모부양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가구, 소액임차인, 재난피해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무주택이거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고객 ※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부부 합산소득은 1억원 이하여야 하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대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단, 실수요 증빙이 가능한 경우 해당됨
  • 대출실행일 기준 잔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고객

해당 상품을 실행할 수 있는 자격으로는 사회적배려대상자여야 합니다. 사회적배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립아동,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노부모부양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가구, 소액임차인, 재난피해자 중 하나에 해당됩니다.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7억원과 수도권 외 5억원 이하인 임대차게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하며 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이어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하여)가 무주택이거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고객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은 1억원 이어야 하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대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라도 실수요 증빙이 가능한 경우는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실행일 기준 잔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고객이 대출대상자입니다.

대출 대상 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이어야 하며 전세(임차)면적의 1/2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함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 불가

대출대상의 주택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용도가 정확하게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또한 전세(임차) 면적의 절반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보통의 주택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은 대상 주택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전세 주택이 무허가 건물이거나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거 압류, 가압류, 경매 등 소유권의 권리침해가 있는 주택일 경우에는 불가능함을 주의해주세요.

대출 한도 및 대출 기간, 상환방법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 (채권보전조치 시 최대 6천만원)
    • 단 실제 대출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에 따름
  •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로 일시상환 방식
    • 임대차계약 갱신으로 인하여 대출을 기한연장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 대출신청시기 : 제한없음

해당상품의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채권보전조치 시 최대 6천만원이 가능하지만 실제 대출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대출기간은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으로 인하여 대출을 기한연장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상환방식은 일시상환 방식이며 대출신청시기는 딱히 정해지지 않고 상시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및 우대금리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최저금리최고금리
신규COFIX6개월0.892.681.701.873.57
신규COFIX12개월0.892.851.702.043.74
잔액COFIX6개월1.482.911.702.694.39
잔액COFIX12개월1.482.881.702.664.36
신잔액COFIX6개월1.182.881.702.364.06
신잔액COFIX12개월1.182.441.701.923.62

위 표의 내용은 20년 7월 23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가지 방식에서 6개월과 12개월로 나뉘어 총 6개의 금리플랜이 있습니다.

신규COFIX6개월의 기준금리는 0.89%, 가산금리는 2.68%, 우대금리는 1.70%, 최저금리는 1.87%, 최고금리는 3.57%입니다.

신규COFIX12개월의 기준금리는 0.89%, 가산금리는 2.85%, 우대금리는 1.70%, 최저금리는 2.04%, 최고금리는 3.74%입니다.

잔액COFIX의 경우 2019년 7월 16일부터 신규약정이 중단된 방식입니다.

잔액COFIX6개월의 기준금리는 1.48%, 가산금리는 2.91%, 우대금리는 1.70%, 최저금리는 2.69%, 최고금리는 4.39%입니다.

잔액COFIX12개월의 기준금리는 1.48%, 가산금리는 2.88%, 우대금리는 1.70%, 최저금리는 2.66%, 최고금리는 4.36%입니다.

신잔액COFIX6개월의 기준금리는 1.18%, 가산금리는 2.88%, 우대금리는 1.70%, 최저금리는 2.36%, 최고금리는 4.06%입니다.

신잔액COFIX12개월의 기준금리는 1.18%, 가산금리는 2.44%, 우대금리는 1.70%, 최저금리는 1.92%, 최고금리는 3.62%입니다.

단, 위의 산출예시는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 기준을 따릅니다.

우대금리는 최고 연 1.6%를 우대하는데 아래의 3가지 우대 조건이 있습니다.

  • 사회적배려대상 우대 : 최고 연 0.2%
  •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
  •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연 0.2%),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연 0.3%)

우선 첫번째 사회적배려대상 우대는 상품 자체가 사회적배려층을 위한 상품이다보니 신청자격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 우대 플랜입니다.

두번째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최고 0.9%를 우대받을 수 있는데 각각 상세한 적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연 0.3%p
    • 결제계좌를 KB국민은행의 예금계좌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 30만원(연 0.1%p) / 60만원(연 0.2%p) / 90만원(연 0.3%p)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최고 연 0.3%p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연 0.1%p: 아파트관리비/지로/금융결제원 CMS /펌뱅킹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KB스타뱅킹을 통한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p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세번째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는 연 0.2%를 우대받습니다.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는 연 0.3%을 우대받습니다. 해당 우대조건은 대출신규 시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당시 적용된 우대금리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및 연체이자

해당 상품은 서민전용상품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인 상품입니다.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3%가 적용되며 최고 연 15%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향상되거나 했을때 금리인하요구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국민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레보증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사회적배려 대상자 확인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표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 확인서 및 분양계약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인터넷 발급

사회적배려 대상자 확인서류같은 경우 “복지로“홈페이지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의 명칭이 바뀐 것으로 익숙한 것으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같은 경우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정의 발급수수료 있음)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의 경우 인터넷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집에서 출력할 수 없을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주변 무인민원발급기를 검색하셔서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은행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다운로드 파일

은행여신거래기본형(가계용),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 전세자금대출 상품설명서(상세), 전세자금대출 주요내용 설명(요약) 및 교부서류 수령확인서 등의 4가지 다운로드 파일을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다운로드 링크를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FAQ

국민은행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의 대출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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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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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만기전 상환이 가능한가요?

상환 가능합니다. 단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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