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 대상 조회하는 방법, 평균 30만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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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을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일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수수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를 간단하게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은 무엇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 대상 조회 방법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란 일반 가맹점 카드 수수료 적용받다가 매출액 규모가 영세 중소 가맹점인 경우에 기 납부한 수수료에서 우대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코로나 등으로 사업 영위가 어려워졌을때 도움이 되는 제도인 것인데요.

지난 22년 하반기에는 약 30만원정도씩 환급을 받았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온/오프라인 관계 없이 연 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인 경우 해당되며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 결제를 하는 개인택시도 적용됩니다.

환급 신청 대상 조회 방법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수수료 환급액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에서 “기타서비스” ▶ “수수료 환급액 조회”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여신금융협회

팝업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에 신규개업년월(가맹)과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뒤 조회를 하게 되면 수수료 환급 대상인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료입력

해당 제도는 최초 신규 가입자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은 반드시 조회를 한번은 해보셔야 됩니다.

참고 안내 자료

◉ 환급대상가맹점
    – 매 반기말 직전 6개월 이내 신규계약 가맹점 중 매출액 등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
※ 신규 가맹계약 후 1회에 한함
     예시 ) ‘20.9월 개업한 신규 가맹점이 ’21.1월말 우대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 환급액
     – 신규 사업개시 시점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적용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
     예시 ) ‘20.9월~’21.1월 카드매출액 × (일반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 환급시기
    –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날(1.31 또는 7.31)부터 45일 이내

◉ 환급방법
    – 가맹카드사에 등록된 카드매출 입급계좌로 자동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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