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소상공인 점포경영개선 지원사업 신청 하기 최대 500만원 지원 받기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장성군 소상공인 점포경영개선 지원 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성군 소재 소상공인들의 인테리어 개선 사업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움되는 글>

👉희망리턴패키지 3월까지 폐업 위기 소상공인 희망 신청

👉용산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 홈페이지

장성군 소상공인 점포경영개선 사업 신청

해당 사업은 군내 영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소득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돕고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관련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 2020년 2월 1일 이전 기준 장성군에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해당하는 기업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 제조, 건설,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 사업자

지원제외대상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업체
  • 영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생활ㆍ주거공간), 단순작업공간
  • 유흥·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 장성군청 타 부서(보건소, 주민복지과 등) 에서 지원받은 품목은 신청 제외
  • 휴·폐업중인 업체
  •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과 관련,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정읍시 한파대응 에너지 특별지원금 세대당 20만원 지급

지원내용

  • 소요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 최대 500만원까지

세부적으로 아래의 것들이 지원가능

  • 외관 : 간판, 외벽 도색, 어닝, 샤시, 환기시설 등
  • 주방 : 개방형 주방, 바닥 타일, 가스시설 등
  • 영업장 : 제품진열대 제작, 좌식을 입식으로 교체, 도배, 도색, 조명시설 등
  • 화장실 : 남녀 구분, 내부 수리 등 (판매시설과 동일한 실내공간에 위치한 경우만 가능)
  • 냉장고, 식기세척기, 냉장진열대, 냉온풍기, 미용의자, POS기기 등 (업소용에 한해 지원)
  • 제품 포장재‧홍보용 판촉물 제작 등 (상호명 기재)

🔻지자체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세종✅경기도
✅충청북도✅충청남도✅강원도
✅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
✅전라남도✅제주도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3년 2월 1일 ~ 3월 3일 (4주간)
  • 접수처 : 장성군청 4층 일자리 경제실 방문접수
  • 연락처 : 061-390-7352

유의사항

  • 자부담은 전체 사업비의 50%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서류제출은 총 2번(사업 신청 1번, 완료보고 및 지원금 신청 1번)
  • 신청한 모든 사업자가 지원받는 사업이 아님.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에 한해서 지원함
  • 1인이 여러 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 신청가능 함
  • 부가세 및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영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 물품, 렌탈 비용은 지원불가 함
  • 신청결과 통보 이전에 신청한 사업을 미리 진행했을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수행자격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면허, 사업자등록 등을 갖춘 업체)
    ※ 예시: 간판 및 옥외광고물을 제작할 경우 옥외광고업 등록한 업체를 선정

지원중지 및 환수 조치 될 사항

  • 지원 자금을 목적외 사용한 경우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1년 이내 전출한 경우
    • 환수금액산정 : 잔여개월 수 (12개월-영업개월 수) x 월평균보조금액
  •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년간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계산하여 환수
  • 사업수행이 부실한 경우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완료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 및 포기
    • 지원포기의 경우 포기신청서[서식 3] 제출
    • 사업포기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중에서 선정

Scroll to Top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