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2023년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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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상품의 정확한 명칭은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입니다.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보증금 최대 3500만원까지, 월세금 최대 1,200만원 / 월 50만원 한도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줍니다.

<도움되는 글>

정부지원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상품설명입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입니다.

상품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대출금리
    • (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0% (20만원 한도),  1.0% (20만원 초과) 
  • 대출한도
    • (보증금) 최대 3,500만원 이내 (월세금) 최대 1,200만원 (월 50만원 이내) 
  • 대출기간
    • 25개월(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이용가능)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한 청년전용 상품이다보니 만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대출대상에서 보셨다시피 소득수준과 자산기준 등의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보증금 대출의 경우 연 1.3% 한도는 최대 3,500만원까지 가능하며 월세 금리는 20만원 한도내에선 0%이지만 20만원 초과시 연 1.0%의 금리가 적용되며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대 월 5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25개월이 기본이나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가능합니다.

정부지원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8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꼼꼼히 확인해주시길 바래요.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대출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취급 불가)

대출 대상은 8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순서대로 계약 조건, 세대주 조건, 무주택 조건, 중복대출 금지조건, 소득조건, 자산조건, 신용도조건, 공공임대주택 조건 등이 있습니다.

몇가지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조건 충족이 되지만 몇가지는 확실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선 계약조건입니다. 이런 종류의 전월세대출의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지원 대출상품이기 때문에 세대주 조건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또한 비슷한 성격의 대출상품을 중복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세대원 전원이 이용하지 않아야 하며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본인 혹은 배우자가 이용중이면 대출 불가입니다. 하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다른 지역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산은 2023년 기준으로 3.6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조금 더 자세한 자산기준에 관련된 정보를 얻고자 하신다면 아래의 기금포탈 자산심사 안내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대출 연제 등 공공기록, 특수기록정보에 올라가 있는 경우 신용도에 있어 대출이 불가능하며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출이 불가합니다.

(작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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