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자휴가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근로자들의 국내여행 장려의 취지로 정부와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일정 부담금을 지고 근로자 개인이 국내여행을 가는 제도입니다.
18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며 참가자의 80% 이상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다고 하였는데요.
이번 2024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으로 시작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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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자휴가지원사업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정부 10만원과 기업 10만원 근로자 20만원의 경비가 합쳐 근로자는 총 40만원의 여행경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중견기업까지 사업이 확장되었으며 이때는 정부5만원 기업 15만원 근로자 20만원의 부담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적립된 1인경비는 휴가샵이라는 폐쇄몰에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 휴가샵은 국내 약 40개의 제휴사, 20만여개의 상품이 있으며, 숙박시설, 국내패키지 상품, 레저입장권, 교통편(렌터카, 기차, 항공), 식도락상품등 다양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빠르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가맹 제휴사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시면 아래의 링크가 도움이 되실 겁니다.
2024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참여대상 조회하기
해당 사업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기업의 대표와 임원은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기업구분이 ‘소상공인’이라면 대표 및 임원 역시 참여가 가능합니다.
각 기업별 참여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 | 참여 가능여부 | 참고사항 | ||
---|---|---|---|---|
대표 | 임원 | |||
중견기업 | X | X | * 누적 참여 5년차 부터 별도 모델 적용 분담금 비중 확인하기 | |
중소기업 | 법인 | X | X | |
비법인 | X | O | ||
소상공인 | O | O | 중소기업확인서 내 기업 구분이 ‘소상공인’으로 표시되는 기업 |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 O | O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거 설립된 법인 및 시설만 참여가능 근거법령 확인하기 | |
비영리민간단체 | X | O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제출 필요 |
참여신청하기
다만 안타깝게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개인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업에서 먼저 참여신청을 하고 그 이후에 근로자들이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STEP1 : 기업담당자 참여신청
- STEP2 : 한국관광공사 참여기업 확정 안내
- STEP3 : 기업담당자 참여근로자 정보입력 및 가상계좌로 분담금 입금
- STEP4 : 한국관광공사 정부지원금 추가 1인당 10만원 적립
이렇게 확정이 되고 나면 근로자는 다음의 방식으로 휴가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 STEP1 : 휴가샵 온라인몰 개인회원 가입
- STEP2 : 적립 포인트 40만원 부여
- STEP3 :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 STEP4 : 대한민국 구석구석으로 떠나는 휴가 즐기기!
QnA
기업단위가 아닌 근로자 단위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이 먼저 참여한 후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개인만 참여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해야 하나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참여 인원수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50명인 기업에서 근로자 1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1인 사업자 소상공인인데 분담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1인 사업자일 경우, 소상공인 대표가 근로자 분담금과 기업체 분담금을 합한 금액(30만원)을 입금해주셔야 본 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및 중견기업확인서는 어디에서 발급받나요?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홈페이지(sminfo.m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견기업확인서는 중견기업정보마당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홈페이지(www.mme.or.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