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자휴가지원사업 20만원 지원 받기

2024 근로자휴가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근로자들의 국내여행 장려의 취지로 정부와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일정 부담금을 지고 근로자 개인이 국내여행을 가는 제도입니다.

18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며 참가자의 80% 이상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다고 하였는데요.

이번 2024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으로 시작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4 근로자휴가지원사업

2024 근로자휴가지원사업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정부 10만원과 기업 10만원 근로자 20만원의 경비가 합쳐 근로자는 총 40만원의 여행경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중견기업까지 사업이 확장되었으며 이때는 정부5만원 기업 15만원 근로자 20만원의 부담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적립된 1인경비는 휴가샵이라는 폐쇄몰에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 휴가샵은 국내 약 40개의 제휴사, 20만여개의 상품이 있으며, 숙박시설, 국내패키지 상품, 레저입장권, 교통편(렌터카, 기차, 항공), 식도락상품등 다양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빠르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가맹 제휴사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시면 아래의 링크가 도움이 되실 겁니다.

2024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참여대상 조회하기

해당 사업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기업의 대표와 임원은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기업구분이 ‘소상공인’이라면 대표 및 임원 역시 참여가 가능합니다.

각 기업별 참여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참여 가능여부참고사항
대표임원
중견기업XX* 누적 참여 5년차 부터 별도 모델 적용
분담금 비중 확인하기
중소기업법인XX
비법인XO
소상공인OO중소기업확인서 내 기업 구분이 ‘소상공인’으로 표시되는 기업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OO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거 설립된 법인 및 시설만 참여가능
근거법령 확인하기
비영리민간단체XO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제출 필요
*기업구분과 상관없이 전문직 종사자는 참여 불가 (전문직 확인 바로가기)

참여신청하기

다만 안타깝게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개인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업에서 먼저 참여신청을 하고 그 이후에 근로자들이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STEP1 : 기업담당자 참여신청
  • STEP2 : 한국관광공사 참여기업 확정 안내
  • STEP3 : 기업담당자 참여근로자 정보입력 및 가상계좌로 분담금 입금
  • STEP4 : 한국관광공사 정부지원금 추가 1인당 10만원 적립

이렇게 확정이 되고 나면 근로자는 다음의 방식으로 휴가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 STEP1 : 휴가샵 온라인몰 개인회원 가입
  • STEP2 : 적립 포인트 40만원 부여
  • STEP3 :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 STEP4 : 대한민국 구석구석으로 떠나는 휴가 즐기기!

QnA

기업단위가 아닌 근로자 단위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이 먼저 참여한 후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개인만 참여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해야 하나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참여 인원수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50명인 기업에서 근로자 1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1인 사업자 소상공인인데 분담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1인 사업자일 경우, 소상공인 대표가 근로자 분담금과 기업체 분담금을 합한 금액(30만원)을 입금해주셔야 본 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및 중견기업확인서는 어디에서 발급받나요?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홈페이지(sminfo.m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견기업확인서는 중견기업정보마당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홈페이지(www.mme.or.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