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는 부모가 옆에서 지켜보며 키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아이를 하루종일 케어할 여유가 없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2025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맞벌이 및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 경기도에서는 가족돌봄수당이라는 것을 통해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25년 2월부터 접수를 받고 있으며 매월 10일까지만 접수가 가능하오니 지원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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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개요
2025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하려면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마지막 필요서류까지 미리 챙겨두시면 신청하실때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자
- 경기도 거주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자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신청가능 시·군(17개) : 화성, 안양, 파주,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양주, 오산,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선정자
-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함께 관할 참여 시군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실제 거주
지원내용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비 계좌이체 (돌봄조력자 혹은 신청자)
- 돌봄비용
- 아동 1명 : 월 30만원
- 아동 2명 : 월 45만원
- 아동 3명 : 월 60만원
- 아동 4명부터는 돌봄조력자 2인 이상 필요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양육자 (부 또는 모) 만 신청가능
- 매월 1일 ~ 10일까지만 신청가능
제출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하면 서류제출 필요없음)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아동)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 직접 첨부 서류 (빨간색 필수)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아동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한부모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장애인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수급자 통장사본
-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 돌봄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돌봄활동일지 (수당 지급 시 필요)
- 양육공백 등 변동사항
- 돌봄활동 변동 계획서
- 기타증빙서류
첨부서류 출력을 위한 파일들은 아래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 가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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