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 (202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청소년들의 교통비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1년에 12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해당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간결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13~23세 청소년이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내용

상/하반기 최대 6만원 (연간 최대12만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환승통행 포함) 실사용액의 100% 지원합니다.

※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 소급 적용

지원금 계산방식(예시)

13세 24세 지원금 신청시 (예시)

교통비 지원금 지원 범위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기간 및 신청 절차

신청기간은 매년 1월과 7월 (상반기 / 하반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2일에서 ~ 2월 15일 목요일 18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사이트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https:// www.gbuspb.kr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지급방법

  •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 거주시 · 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전 미리 준비해둘 사항

  1. 인증서(거주지인증)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 대리인 : 신청하는 청소년과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
  2. 교통카드(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1. 지역화폐(지원금 지급)
  •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유의사항

  • 경기버스 탑승(환승) 실적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이용 한 내역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에 경기도 교통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QnA

09. 01.부터 24세가 되는 청소년이 하반기 교통비를 신청한 경우 지원여부 및 교통비 지급 인정기간은?

08. 31.까지는 23세였으므로 지급이 가능하며,
07. 01. ~ 08. 31. 까지 이용한 실적을 확인하여 지급함. 단, 상반기 신청하지 않은 경우 2023. 1. 1. ~ 8. 31. 까지의 실적적용

공유 자전거 이용시 교통비 지원을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경기도 통합교통플랫폼 [똑타]어플을 통해 공유 자전거 (지바이크) 이용 및 결제 서비스를 시행하며 , 경기도내 청소년들에게 이용요금을 할인 지원 합니다.

□지원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3~23세 청소년 본인
[똑타] 앱에서 *경기도 거주지 인증시 지원 / 경기도 미 거주 회원은 정상금액 결제

□지원일정 : 2024년 1월3일부터 서비스 개시 예정

□지원방법 : 본인명의 핸드폰의[똑타]]어플 설치후 이용결제시 일정금액 할인 지원
*똑타 어플 외 공유자전거 자체 어플을 통한 결제는 이용 요금 할인 지원 제외

□지원한도 : 반기별 6만원 한도, 1회당 즉시 1천원 할인

□유의사항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과 합산하여 반기 최대 6만원 지원
(예시-공유자전거 이용 할인 4만원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시 교통이용금 6만원 이용시 공유자전거 할인 금액 제외 후 2만원 지원)

상반기 신청을 못했어요, 소급지원이 가능한가요?

23년 하반기 신청시 소급 지원 됩니다.
23년 1월 1일 ~12월 31일 기간의 사용한 교통카드로 신청 바랍니다. (최대 2장 등록 가능)

기타 FAQ는 다음의 링크로 대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