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돌봄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맞벌이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돌봄이 필요할때 그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데요. 지원 내용은 4촌 이내 친인척 (혹은 조부모)의 돌봄비 지원, 혹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도움되는 포스팅] 서울시 안심돌봄 서비스 사업내용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택1)하여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됩니다. ①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수행시 지원 ※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도 가능 ②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 민간 기관 이용시에도 월 40시간 이상 이용시 지원 가능, 개인부담금 발생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맘시터 : www.mom-sitter.com , ☏ 02-2135-1384 ○ 돌봄플러스 : www.dorbom.com, ☏ 02-2135-2296 ○ 우리동네 돌봄히어로 : www.woorihero.com, ☏ 02-6232-0323 서울시 안심돌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