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부모요양비 신청 대상 및 방법 생활안정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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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부모요양비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럴때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면 얼마나 마음이 좋지 않을까요?

자식된 도리로 돈 때문에 아프신 부모님을 요양할 수 없음을 슬퍼하지 않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부모요양비를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근로복지공단 부모요양비 신청 대상 및 조건 방법 한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도움되는 글>

근로복지공단 부모요양비 신청 안내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직요건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소득요건 : 월평균소득이 296만원(2023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신청요건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현재 보수 또는 소득 없이 근로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융자한도

연에 1천만원 범위내에서 융자가 가능합니다.

  • 1000만원 범위 내
  •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500만원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신청서류

공통

▶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함)

정규직 근로자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트제, 단시간, 일용)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산재보험 입직신고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또는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별지 제6호 서식의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사업주의 소득증명확인서류)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1인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융자신청기한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접수 및 선발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2023. 1. 5.(목)부터 사업마감일(별도공지)까지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