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 10만원 신청대상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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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에서는 코로나19, 국내외적 영향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시기, 공공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에 생활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신청대상 및 신청 방법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되는 글>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하기

  • 지급개시 : ‘23. 3. 20.(월) 09:00 ~
  • 지급대상 :  ‘23. 2. 22. (수) 0시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 및 외국인
    •  ※(내국인)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외국인) 영주권자 (F5) ·  결혼이민자(F6)  
  • 신청·접수:  ※ 온라인신청 (’23. 3. 20. ~ 3. 24.) : 지역화폐카드 기보유자만 가능
  • 신청원칙 : 세대주 본인 신청 ‘본인 명의’의 카드만 가능
  • 지급액 : 1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평택시에서는 외국인들에게도 내국인과 똑같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배너

온라인 신청

신청은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평택사랑화폐 카드가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므로 없으신 분들은 미리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카드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시 첫 1주간은 5부제 신청기간입니다.

  • 3월 20일 ~ 3월 24일 / 5부제

오프라인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온라인 미 신청자와 대리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담창구에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3월 27일 ~ 4월 21일 (평일 9시 ~ 18시)
  • 5부제 적용 : 3월 27일 ~ 3월 31일 / 5일간
  • 구비서류 : 신분증 지참, 신청서 1부
    •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 대리신청 :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 동일세대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하여 대리신청이 가능 (외국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안내문의 : 평택시 콜센터 031-8024-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