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청소년들의 교통비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1년에 12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해당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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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간결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13~23세 청소년이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내용
상/하반기 최대 6만원 (연간 최대12만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환승통행 포함) 실사용액의 100% 지원합니다.
※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 소급 적용
지원금 계산방식(예시)
13세 24세 지원금 신청시 (예시)
교통비 지원금 지원 범위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기간 및 신청 절차
신청기간은 매년 1월과 7월 (상반기 / 하반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2일에서 ~ 2월 15일 목요일 18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사이트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https:// www.gbuspb.kr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지급방법
-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 거주시 · 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전 미리 준비해둘 사항
- 인증서(거주지인증)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 대리인 : 신청하는 청소년과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 - 교통카드(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 지역화폐(지원금 지급)
-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유의사항
- 경기버스 탑승(환승) 실적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이용 한 내역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에 경기도 교통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QnA
09. 01.부터 24세가 되는 청소년이 하반기 교통비를 신청한 경우 지원여부 및 교통비 지급 인정기간은?
08. 31.까지는 23세였으므로 지급이 가능하며,
07. 01. ~ 08. 31. 까지 이용한 실적을 확인하여 지급함. 단, 상반기 신청하지 않은 경우 2023. 1. 1. ~ 8. 31. 까지의 실적적용
공유 자전거 이용시 교통비 지원을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경기도 통합교통플랫폼 [똑타]어플을 통해 공유 자전거 (지바이크) 이용 및 결제 서비스를 시행하며 , 경기도내 청소년들에게 이용요금을 할인 지원 합니다.
□지원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3~23세 청소년 본인
[똑타] 앱에서 *경기도 거주지 인증시 지원 / 경기도 미 거주 회원은 정상금액 결제
□지원일정 : 2024년 1월3일부터 서비스 개시 예정
□지원방법 : 본인명의 핸드폰의[똑타]]어플 설치후 이용결제시 일정금액 할인 지원
*똑타 어플 외 공유자전거 자체 어플을 통한 결제는 이용 요금 할인 지원 제외
□지원한도 : 반기별 6만원 한도, 1회당 즉시 1천원 할인
□유의사항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과 합산하여 반기 최대 6만원 지원
(예시-공유자전거 이용 할인 4만원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시 교통이용금 6만원 이용시 공유자전거 할인 금액 제외 후 2만원 지원)
상반기 신청을 못했어요, 소급지원이 가능한가요?
23년 하반기 신청시 소급 지원 됩니다.
23년 1월 1일 ~12월 31일 기간의 사용한 교통카드로 신청 바랍니다. (최대 2장 등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