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암으로 인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에는 소아 암환자와 성인 암환자 두가지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이 중 성인 암환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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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구분 | 소아 암환자 | 성인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
선정 기준 | ■ 건강보험가입자:소득ㆍ재산 조사 ■ 의료급여수급권자:당연 선정 | ■ 당연 선정 |
지원 암종 | ■ 전체 암종 | ■ 전체 암종 |
지원 기간 | ■ 18세 까지 연속 *신청기준 18세 미만 | ■ 연속 최대 3년 |
연간지원 금액 | ■ 백혈병:3,000만원 ■ 백혈병 이외:2,000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 ■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소아 암환자 지원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입니다.
여기서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지원기준에 적합하다면 선정 대상이 됩니다.
소득기준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9,729,018 |
※ 상기 소득은 본 사업의 기준(‘23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적용한 값임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55,441원씩 증가(8인 가구 10,784,459원)
재산기준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221,795,453 | 261,457,698 | 289,620,604 | 317,423,424 | 344,178,072 | 369,999,453 | 395,309,784 |
※ 일반재산 최고재산액 기준 300%이하 산출식을 적용한 값임
18세 미만 소아 암환자가 지원 대상자이며 아래의 지원 범위 및 지원 항목을 가집니다.
지원 범위 및 지원 항목
지원 범위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 · 재발암 치료비
-의료비 관련 약제비
지원 항목
- 본인일부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 - 비급여 본인부담금 :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비 등
※ 상급병실료는 다음 기준에 의해 지원함
일반적으로 10일 범위 내 지원, 의학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범위 내 지원
※ 전액본인부담금이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선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 기타 : 희귀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관련 의료비,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발 구입비, 암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
※ 담당 의사의 소견서, 처방전 또는 진단서 등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
지원금액
백혈병 (C91~C95) : 연간 최대 3천만원 (진료발생일 기준) 까지 지원
기타 암종 : 연간 최대 2천만원(진료발생일 기준) 까지 지원
-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지원기간
최대 18세 해당 연도까지 연속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등록신청
- 누가 :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
- 어디에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언제 : 연중 접수(매년 등록)
지원신청
- 누가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등록신청을 한 보호자) 또는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 어디에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언제 : 수시, 진료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마치며
지금까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중 소아 암환자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