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소개 (feat.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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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암으로 인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에는 소아 암환자와 성인 암환자 두가지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이 중 성인 암환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구분소아 암환자성인 암환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선정 기준■ 건강보험가입자:소득ㆍ재산 조사
■ 의료급여수급권자:당연 선정
■ 당연 선정
지원 암종■ 전체 암종■ 전체 암종
지원 기간■ 18세 까지 연속
*신청기준 18세 미만
■ 연속 최대 3년
연간지원 금액■ 백혈병:3,000만원
■ 백혈병 이외:2,000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소아 암환자 지원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입니다.

여기서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지원기준에 적합하다면 선정 대상이 됩니다.

소득기준

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
2,493,4704,147,3865,321,7796,481,1577,596,8268,673,5779,729,018
※ 소득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임
※ 상기 소득은 본 사업의 기준(‘23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적용한 값임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55,441원씩 증가(8인 가구 10,784,459원)

재산기준

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
221,795,453261,457,698289,620,604317,423,424344,178,072369,999,453395,309,784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310,331원씩 증가(8인 가구 420,620,115원)
※ 일반재산 최고재산액 기준 300%이하 산출식을 적용한 값임

18세 미만 소아 암환자가 지원 대상자이며 아래의 지원 범위 및 지원 항목을 가집니다.

지원 범위 및 지원 항목

지원 범위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 · 재발암 치료비
-의료비 관련 약제비

지원 항목
  • 본인일부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
  • 비급여 본인부담금 :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비 등
    ※ 상급병실료는 다음 기준에 의해 지원함
        일반적으로 10일 범위 내 지원, 의학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범위 내 지원
    ※ 전액본인부담금이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선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 기타 : 희귀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관련 의료비,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발 구입비, 암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
    ※ 담당 의사의 소견서, 처방전 또는 진단서 등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

지원금액

백혈병 (C91~C95) : 연간 최대 3천만원 (진료발생일 기준) 까지 지원

기타 암종 : 연간 최대 2천만원(진료발생일 기준) 까지 지원

  •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지원기간

최대 18세 해당 연도까지 연속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등록신청
  • 누가 :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
  • 어디에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언제 : 연중 접수(매년 등록)
지원신청
  • 누가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등록신청을 한 보호자) 또는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 어디에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언제 : 수시, 진료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마치며

지금까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중 소아 암환자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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