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최대 4억원을 저금리로 빌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은행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개요
해당 상품은 정부지원의 저금리 주택구입대출 상품입니다.
해당 상품의 대출자격, 금리 및 한도 등 자세한 상품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자격
- 부부합산 자산기준* 5.06억원 이하인 고객
-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 신청일 현재 세대원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단독세대주는 만 30세 이상 가능)
- ※ 만 30세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대출한도 1억5천만원 이내, 주택가격 3억원이하, 전용면적 60㎡이하로 제한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대출한도 2억원 이내)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고객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2자녀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고객 (유한책임 심사평가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유한책임대출로 운용될 수 있음
- ※ 유한책임대출 : 상환의무(변제책임)을 담보물(해당주택)로 한정하는 대출)
우리은행 내집마련 디딤돌의 대출 자격은 부부합산 자산기준이 5.0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자산기준의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위 공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5.06억원 이하이면 됩니다.
또한 신청일 현재 세대원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이어야 합니다. 단, 단독세대주는 만 30세 이상 가능합니다.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의 경우 아래의 제한사항이 발생되므로 필히 확인바랍니다.
- 대출한도 : 1억 5천만원 이내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대출한도 2억원 이내)
- 주택가격 : 3억원 이하
- 전용면적 : 60m2 이하
디딤돌 대출이니만큼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자산기준과 별개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생애최초주택구입자나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대상주택은 주거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주택으로 은행에서 평가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인 주택(신혼가구 /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인 주택)(일반구입자금보증(HF) 대상은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우리은행 디딤돌대출 대출제한 되는 경우
아래의 요건들로 인해 해당 상품의 거래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대출 취급 부적격 고객(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고객, 상품 대상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고객 등)은 대출이 취급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될 수있습니다.
- 대출을 받은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가산금리 또는 금리를 변경 적용하기로 합니다.
- 자산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5.06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 0.2%p 가산하며,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 3.0%p 가산 적용하기로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자산 산출기준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일반부채 및 금융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없이 제1항에 따른 가중금리가 적용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이의신청 후 자산심사 결과가 적격으로 판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금리는 최종 사후자산 심사결과 적격 확정 통지일 익영업일(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및 체증식분할상환의 경우 통지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납입일 익일)부터 적용합니다.
우리은행 디딤돌대출 대출 한도
- 최대 2억 5천만원 이내
- 신혼가구 / 2자녀 이상 가구 : 4억원 이내
- LTV 최대 70% –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최소 방 1개 이상)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최대 3억원 이내
- 신혼가구 / 2자녀 이상 가구 : 4억원 이내
- LTV 최대 80% –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최소 방 1개 이상)
우리은행 디딤돌대출 한도는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우선 아무조건 없는 일반적인 대출일 경우 최대 2억 5천만원 한도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때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이내에서 가능하며 LTV 최대 70% – a 로 한도가 결정됩니다.
만약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라면 최대 3억원 이내에서 대출이 실행되며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가구의 경우 위와 마찬가지로 4억원 한도내에서 가능합니다.
단 생애최초의 경우 LTV가 최대 80%까지 가능하여 주택구입에 더욱 유리합니다.
우리은행 디딤돌대출 금리
해당 상품의 적용 금리는 2023년 1월 1일 국토교통부 고시금리에 따릅니다.
또한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을 선택할 수 있고 대출기간에 따라 연 이자율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소득수준 (부부합산소득) |
대출기간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0% | 연 2.60% | 연 2.70% | 연 2.75% |
4천만원 초과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00% |
정리하자면 소득수준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0년에 연 2.15%, 15년에 연 2.25%, 20년에 연 2.35%, 30년에 연 2.40% 금리가 적용됩니다.
소득수준이 2천만원 ~ 4천만원 이하일 경우 10년에 연 2.50%, 15년에 연 2.60%, 20년에 연 2.70%, 30년에 연 2.75% 금리가 적용됩니다.
소득수준이 4천만원 초과일 경우 10년에 연 2.75%, 15년에 연 2.85%, 20년에 연 2.95%, 30년에 연 3.00% 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조건
우대금리의 조건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고지된 금리는 일부 중복적용이 되며 최종적으로 산출된 금리가 1.5% 이하일 경우 연 1.5%로 적용됩니다.
- 연소득 6천만원이하 한부모 가구 : 연 0.5%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신혼가구 : 연 0.2% (1, 2 각각 중복 적용 불가)
- (추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1년(3년) & 12(36)회차 이상 가입자 연 0.1%(0.2%) /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연 0.1%(0.2%)
- (중복적용가능) 다자녀 연 0.7% / 2자녀 연 0.5% / 1자녀 연 0.3% 적용
- (중복적용가능)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매매계약(23.12.31 한시적용) : 연 0.1%
- (중복적용가능) 신규 분양주택 가구 : 연 0.1%
연소득 6천만원이하 “한부모 가구”의 경우 연 0.5%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신혼가구의 경우 연 0.2%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서로 각각 중복이 안되는 조건입니다.
추가적으로 주택청약저축 가입자의 가입연수가 1년 그리고 12회차 이상 가입자의 경우 연 0.1%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가입연수가 3년 그리고 36회차 이상 가입자의 경우 0.2% 우대가 적용됩니다.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 (3년) 이상일때 연 0.1(0.2%) 가 적용됩니다.
지금부터는 중복 우대 적용이 되는 경우인데요. 1자녀가 있을때 0.3% / 2자녀가 있을땐 0.5% / 다자녀가구의 경우 연 0.7%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전자게약시스템을 활용한 매매계약일 시 연 0.1%가 적용되며 신규 분양주택 가구의 경우 연 0.1%가 적용됩니다.
중복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모두 적용한 최종 산출 금리가 연 1.5%이하라면 연 1.5%로 적용됨을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상환 방법 및 담보
상환방법은 기본적으로 원(리)균등분할상환 방식입니다.
단 만 40세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체증식 분할상환으로 선택이 가능하오니 가장 이득인 것을 선택해주세요.
대출 실행 후에는 거치기간과 원금상환방식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담보는 해당 주택에 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담보대출이기 때문인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구입자금보증(HF) 취급이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및 대출비용
목돈이 생겼거나 돈을 모아서 중도에 일부를 상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는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1.2%) × [(3년 – 대출경과일수)/3년]
또한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대출금액이 큰 만큼 인지세 및 기타 비용이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말소비용 및 채권최고액 감액비용은 고객부담)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부담(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부담)
- 일반구입자금보증(HF) 보증료 : 고객부담 – 아파트 : 연 0.1%, 그 외 주택 : 연 0.2%
우리은행 디딤돌대출 제출 필요 서류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주택 매매(분양)계약서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등기부등본)
-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 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국민연금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필요시)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결혼예정자인 경우)
실명확인증표는 주민등록증 등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택을 매매(분양)했다는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과 건물 및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기권리증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필요하며 근로자인 경우 소득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소득증빙서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추가 준비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품설명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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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FAQ
우리은행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대출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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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대출기간 및 금리, 한도가 궁금합니다.
금리는 최대 3.0%가 적용됩니다. 한도는 최대 4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우리은행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최종 산출금리가 1.5% 이하라면 1.5%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 내용 확인해주세요.
대출 만기전 상환이 가능한가요?
상환 가능합니다. 단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