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2단계 시범 시행 아프면 쉴 권리 시범사업 지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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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2단계 사업이 시범 시행됩니다. 아프면 쉴 권리인 상병수당에 대해 알아보고 2단계 사업 내용은 무엇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 시행

상병수당이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파도 쉬지 못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이러한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현재 1단계는 22년 7월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등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하였습니다.

1단계 사업에 이어 상병수당 2단계 시범 사업을 오는 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진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기로 하였고 2월 8일부터 2월 23일까지 지역 공모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상병수당 2단계 내용

이번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예산 204억 3300만원을 투입해 전액 국비로 지원합니다.

다만 미용 목적의 성형 등 질병 치료나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상병을 대상으로 보장합니다.

  • 지원 대상
    •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시범사업 지역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
    • 취업자 기준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이거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중 근로, 사업소득이 확인되는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기준 : 가구 재산 7억원 이하

시범사업 모형

2단계 사업에서는 대상자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소득공백으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기간이 짧게 설정되었습니다.

추가된 모형은 근로활동불가(모형4)와 의료이용일수(모형5)가 있습니다.

첫번째 모형의 대기기간은 7일이고, 보장기간은 1년간 최대 120일입니다.

두번째 모형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 대상자로 인정하되, 대기기간은 3일로 짧게 형성되었습니다.

해당 모형은 입원 및 관련된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지급하며 보장기간은 1년간 최대 90일입니다.

상병수당 모형
상병수당 모형

지원 급여 수준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 기간 동안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일 4만 6180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및 지급 절차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1. 신청자
    • 상병발생
    • 진단서(모형4) / 의료의용증빙(모형5)발급
    • 상병수당 신청 (건강보험공단에)
  2. 건강보험공단
    • 자격심사(취업 여부 등)
    • 의료인증 심사
    • 급여 지급, 사후 관리
  3. 신청자
    • 수급 종료, 근로복귀
    • 혹은 수급기간 연장 신청

유의사항

  • 상병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즉시 참여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함
  • 이후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에 제출
  • 진단서는 소급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진단서 발급이 늦어지는 만큼 상병수당을 보장하기 어려움
  • 의료이용 모형에서는 퇴원일로부터 60일이내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의료이용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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