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돌봄 서비스 돌봄비 최대 월 6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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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돌봄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맞벌이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돌봄이 필요할때 그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데요.

지원 내용은 4촌 이내 친인척 (혹은 조부모)의 돌봄비 지원, 혹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서울시 안심돌봄 서비스

서울시 안심돌봄 서비스

사업내용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택1)하여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됩니다.

①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수행시 지원
  ※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도 가능

②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 민간 기관 이용시에도 월 40시간 이상 이용시 지원 가능, 개인부담금 발생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맘시터 : www.mom-sitter.com , ☏ 02-2135-1384
   ○ 돌봄플러스 : www.dorbom.com, ☏ 02-2135-2296
   ○ 우리동네 돌봄히어로 : www.woorihero.com, ☏ 02-6232-0323

서울시 안심돌봄 서비스 이용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시 지원합니다.

1. 부모 및 아동(24개월 ~ 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2.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소득금액 기준, 세전)
       – ~3인 : 6,653천원, 4인 : 8,102천원, 5인 : 9,497천원, 6인 : 10,842천 
3.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

서울시 안심돌봄 서비스 이용방법

1. 신청(매월 1~15일) : 아동이 23개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단, 기존에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자격 판정이 없는 경우 매월 15일 이전에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 신청에 적용처리 가능함)
  <신청서류>
 (공통)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 결과(당해년도 발행분)
      ▶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이하)까지 신청가능  

     ※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 확인 방법
     ① 신규 이용자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에서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신청 후 판정결과 통보(1주일 내외 소요) 
          → 판정결과(문자, SNS, 메일 등) 캡처 
     ② 기존 이용자 : 아이돌봄서비스(https://www.idolbom.go.kr)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아동정보
          → 판정 결과가 나와 있는 아동 정보 캡처 

    (친인척 조력자 신청 시) 아동과 4촌 이내의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 1부
       ※ 아이돌봄비 수급자은 신청한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 가능함.
            단, 서울시민인 경우만 수급자(돌봄비 입금 계좌)로 등록 가능

2. 자격확인 및 대상선정(매월 25일까지, 자치구)

3. 돌봄활동 사전 조치(돌봄 이용 전월 말까지)
   –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 조력자 만능키 회원 가입 및 사전교육 이수
      ※ 공지사항 20번 “최종승인 후 해야할 일” 참고  또는 공지 “서울형 아이돌봄비” 교육 동영상 > 기본교육 2 (러닝타임:8분) 참고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선택 및 회원가입

4. 돌봄 활동 또는 민간 서비스 이용(돌봄 이용 월)
    – 돌봄 활동은 평일, 주말 및 공휴일에 진행시에도 1일 4시간까지 인정 가능
       ※ 주말 및 공휴일 돌봄활동 시에는 야간돌봄시간(22~6시)을 제외한 모든 시간대 내에서 최대 4시간 인정

5. 돌봄비 지원(익월 20일)
   – 돌봄활동(이용)시간 충족시 지원
  ※ 영아1명 월30만원(월40시간 돌봄시), 영아 2명 월45만원(월40시간  돌봄시), 영아 3명 월60만원(월40시간  돌봄시)

서울시 안심돌봄 서비스 운영시간

<친인척 돌봄활동 유의사항>
1. 친인척의 과도한 육아부담 방지를 위해 일 4시간까지만 돌봄 활동 시간으로 인정함
    ※ (예시) 돌봄 시작 시간 : 17시 / 돌봄 종료 시간 : 22시 
      ⇒ 총 돌봄 인정 시간 = 5시간(시작-종료시간) – 1시간(일 상한 초과 시간) = 4 시간

2. 심야시간(22~06시)은 돌봄 인정시간에서 제외됨

3. 보육료 지원대상(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경우 돌봄활동 시간에서 기본보육시간 (9시~16시)을 공제 후 돌봄시간을 산출함
    ※ (예시) 돌봄 시작 시간 : 8시 / 돌봄 종료 시간 : 19시 
      ⇒ 총 돌봄 인정 시간 = 11시간(시작-종료시간) – 7시간(기본보육시간) = 4 시간

4. 어린이집 등원/하원 시 한번만 돌봄활동으로 시작/종료 QR를 체크할 수 없는 경우 
   – 등원시에만 돌봄 : 돌봄 시작 시간(QR체크) ~ 9시까지만 인정 
   – 하원시에만 돌봄 : 16시~ 돌봄 종료 시간(QR체크)까지만 인정

문의처

다산콜센터 02-120
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 02-2133-4808,4812

서울시 안심돌봄 서비스 자주묻는질문

  1. [지원기준 및 신청] 24~36개월 사이의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에도 3명까지 밖에 지원이 안되나요?
    • 24~36개월 사이의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는 친인척 돌보미/민간 육아 도우미 2명 지원가능 ▪ 만능키에서 2건으로 신청(2+2명 또는 3+1명)
  2. [지원기준 및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능한가요?
    • 돌봄활동 시간 인증을 위해 아동의 부모와 친인척 육아조력자 두분 다    만능키 홈페이지 회원가입이 필요하므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3. [지원기준 및 신청] 정부지원 아이돌봄 지원 중복 기준은 가정인지, 아이인지?
    •  (예시로 아이가 2명인 가정에서 둘째는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이용 중에첫째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이 가능한가요?)가능한가요?)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중복이용 여부는 아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각각 개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양육공백] 부나 모가 육아휴직 중일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지?
    • 육아휴직 시는 맞벌이가정(양육공백 가정)으로 볼 수 없어 맞벌이 조건으로는 신청이 어렵고,    그 외의 양육공백(다자녀, 한부모 등) 인정 가능 여부 확인 필요
  5. …등등

50여가지의 FAQ를 살펴보고자 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마치며

지금까지 서울시 안심돌봄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참조하였습니다.

만능키라는 사이트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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