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취약계층 복지 지원 확대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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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취약계층 복지 지원이 확대됩니다.

저소득층 노인 등 취약계층 2100만명에게 복지예산 74조원이 지원되는데요. 각각 어떤 것이 변화되었는지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취약계층 복지 지원 확대

정부는 2023년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복지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생계, 의료급여의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24시간 긴급돌봄 지원 사업도 설립합니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수당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2023년)

세부적으로 어떤 항목에 대해 지원금이 확대되고 신설되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사회안전망 관련 지원금

내용22년23년
생계급여
최대급여액 (4인)
월 154만원월 162만원
생계, 의료급여
기본재산공제(서울기준)
생계 6,900만원
의료 5,400만원
생계, 의료
9,900만원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월소득 230만원 이하월소득 260만원 이하
전세피해 긴급융자신규1,660억원
반지하, 쪽방 등
주거 상향 지원
신규이사비 40만원,
보증금융자 최대 5천만원

취약계층 보호 관련 지원금

내용22년23년
장애수당월 4만원월 6만원
장애인연금월 30.8만원월 32.2만원
기초연금월 30.8만원월 32.2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월 125시간월 154시간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10,000명14,000명
자립준비청년수당월 30만원월 40만원

23년 복지제도 영상
위 내용에 대한 KTV 영상

<참고하면 좋은 내용>

전세사기 피하는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2023년)

부모급여 월 70만원 지급 2024년 월 100만원 지급

청약제도 개편 중소형 주택도 추첨제 비율 상향 소식 (23년 4월 중)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 제도 도시가스 절약하고 캐쉬백 돌려받자 (2023년)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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