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취약계층 복지 지원이 확대됩니다.
저소득층 노인 등 취약계층 2100만명에게 복지예산 74조원이 지원되는데요. 각각 어떤 것이 변화되었는지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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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취약계층 복지 지원 확대
정부는 2023년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복지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생계, 의료급여의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24시간 긴급돌봄 지원 사업도 설립합니다.
또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수당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2023년)
세부적으로 어떤 항목에 대해 지원금이 확대되고 신설되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사회안전망 관련 지원금
내용 | 22년 | 23년 |
생계급여 최대급여액 (4인) | 월 154만원 | 월 162만원 |
생계, 의료급여 기본재산공제(서울기준) | 생계 6,900만원 의료 5,400만원 | 생계, 의료 9,900만원 |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 월소득 230만원 이하 | 월소득 260만원 이하 |
전세피해 긴급융자 | 신규 | 1,660억원 |
반지하, 쪽방 등 주거 상향 지원 | 신규 | 이사비 40만원, 보증금융자 최대 5천만원 |
취약계층 보호 관련 지원금
내용 | 22년 | 23년 |
장애수당 | 월 4만원 | 월 6만원 |
장애인연금 | 월 30.8만원 | 월 32.2만원 |
기초연금 | 월 30.8만원 | 월 32.2만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월 125시간 | 월 154시간 |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 10,000명 | 14,000명 |
자립준비청년수당 | 월 30만원 | 월 40만원 |
<참고하면 좋은 내용>
전세사기 피하는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2023년)
부모급여 월 70만원 지급 2024년 월 100만원 지급
청약제도 개편 중소형 주택도 추첨제 비율 상향 소식 (23년 4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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