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피하는 전세계약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자료이며 전세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한번쯤 확인해보면 좋은 내용이니 꼭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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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하는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 거래 경험이 거의 없는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우려하여 해당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배포하였습니다.
전세계약 전
- 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규모 확인
-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 선순위 보증금 확인
-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 전입세대 열람
전세계약 후
- 임대차 신고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신청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 계약 후 체크리스트 3번에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전세가격하락 등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보증기관에서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2차 3차 안전장치인데요.
해당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수도권은 최대 7억원, 비수도권은 최대 5억원 이하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
가입방법은 간단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상담 후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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